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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더팩트타임즈] 권성철 기자 =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따라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인 2025년 4월 9일(수)까지 사직해야 된다고 밝혔다.



< 관계법조문>

아울러, 위에 열거한 사람들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에는 복직 제한기간이 선거일까지이므로 선거일 후 재위촉이 가능하다고 전하였다.



권성철 기자 aledma0627@hanmail.net

작성일자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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